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816 [법규과-2452] 선고일 2025.10.24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수입한 절임마늘(소금에 절임)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는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는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한 절임마늘(소금에 절임)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포장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유형 ‘절임식품’, 제품명 ‘**알마늘장아찌’로 신고함

<제품의 구성성분>

품 목

구성비(%)

품 목

구성비(%)

절임마늘

60

빙초산

0.35

정제수

24

정제소금

1

백설탕

10

L-글루탐산나트륨

0.16

혼합간장

1.3

구연산

0.14

물엿

3

소브산칼륨

0.05

합 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백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